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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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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 사업(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 거점조성, 신활력 플러스, 마을 만들기,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시 역량강화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말한다. 2.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4.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 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법인)를 말한다. 5.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 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당진시의 지역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주민 주도 3. 마을과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4.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와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

제4조 시장 및 주민의 책무

제4조(시장 및 주민의 책무)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제5조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제5조(시설물의 관리ㆍ운영) ① 시설물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운영토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관리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주체로 필요에 따라 시설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 등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 등 구성) 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지구는 자체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법인(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등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로 운영위원회 등이 자체적으로 정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위탁

제7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기간 3. 수탁자의 의무 4. 수탁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 6.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수탁자 선정

제8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시설물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해당지역 마을 법인이나 마을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위탁받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서류 일체를 갖춰 놓고 시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 시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 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한다. 4.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기간 갱신

제10조(위탁기간 갱신) ① 시설물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넘을 수 없다.

제11조 위탁료

제11조(위탁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한 경우 시설물 운영에 따른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허위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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