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5.>
당진시 · 공포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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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5.>
제2조(시장의 개설 및 폐지)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시장을 개설할 때에는 주민의 생활편익, 교통, 기존 유통산업 등 지역실정을 고려한 시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0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설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유통환경 또는 시장기능의 쇠퇴 등 계속하여 시장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30일 이상 공고한 후 폐지하여야 한다. ③ 정기시장의 개장은 5일 간격으로 한다. ④ 시가 개설하는 시장의 명칭과 설치지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장의 시설기준) ①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면적은 공용도로를 제외하고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매장은 농·수·임·축산물 및 공산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용역업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목과 같이 점포 및 노점을 시설하고 가급적 농산물분야, 의류분야,잡화분야, 철물분야, 수산물분야, 용역업 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가. 점 포: 13제곱미터 이상 나. 노 점: 1제곱미터 이상 3. 오수 및 우수를 효과적으로 배수할 수 있는 충분한 배수시설과 시장과 접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 4. 기타 부대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나. 적정한 규모의 분리 수거함 및 쓰레기봉투 수거장을 설치한다 ② 임시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면적은 350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부지까지 도로가 연결되어야 한다 3. 장옥은 폭우, 강풍, 화재 등에 대비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4. 임시적인 야외화장실, 급수시설, 오물처리장,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시가 개설한 시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市長)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시장(市長)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의 사용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계속 사용코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에 갱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2.15.> <개정 2022.12.15.>
제5조(사용자의 권리 의무) ① 시장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항시 사용권을 갖는다. <개정 2016.02.15.> ②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市長)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2. 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市長)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장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화재예방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 신고의무)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항을 시장(市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폐업, 휴업 및 기타 허가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3. 시장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제7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시장의 사용권은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市長)은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위신고를 하였을 때 3. 시장을 사용허가 받아 그 사용권을 시장(市長)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을 때 4.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용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할 때 5. 시장사용료의 납부를 태만히 하여 1년 이상 체납했을 때 6. 시장재산을 훼손하거나 상품 또는 영업이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될 때 7. 각종 재해예방 등 시장(市長)이 재산보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8. 시장재개발 및 시장 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확정된 때 9. 시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2016.02.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市長)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또는 사용자가 중도포기 하였을 때는 지방재정법령을 준용 허가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징수) ① 제9조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市長)이 징수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 익일부터 기산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을 한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개정 2016.02.15.> 3.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폐지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4. 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개장 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에게 “별표 2”의 제2호에 따른 사용료를 매회 당 징수한다. <개정 2016.02.15.> 5. 시장 사용면적은 1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1제곱미터 미만의 사용면적은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② 사용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 규정에 의거 연 15퍼센트 요율의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11조(사용료 산정의 특례) 시장을 계속해서 2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해당 연도의 사용료 인상률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3조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02.15.>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급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사용료 납부능력이 없을 때: 면제 <개정 2016.02.15.> 2. 점포시설 및 보수비를 사용자가 부담하였을 때: 50퍼센트 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유서를 구비하여 시장(市長)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