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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2-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2.01., 2022.12.15.>

제2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액화 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02.01.>

제3조 그 밖의 허가기준

제3조(그 밖의 허가기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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