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2-12-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11., 2012.2.17., 2020.5.22., 2022.12.16.)

제2조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주민홍보와 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08. 6.11, 개정 2013.5.9)

제3조 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은 20가구에서 6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8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6.11. 2020.5.22.) 2. 통은 4개반에서 8개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6.11)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5.23. 2020.5.2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2.)

제5조 통장,반장의 임명과 해임

제5조(통장,반장의 임명과 해임) (개정 2013.5.9., 2022.12.16.)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두되, 통장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2008. 6.11

제6조 삭제 (2008. 6.11)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통장ㆍ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여론 및 동향 전달 (개정 2013.5.9) 3. 주민의 거주와 이동상황 파악 (개정 2013.5.9) 4. 복지 사각지대 발굴, 취약주민의 근황파악 등 복지업무 지원 (신설 2015.1.1) 5. 각종 시설 확인 6. 주요 시책사업 추진 협조 (개정 2008. 6.11,2012.2.17) 7.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8.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9.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5.22.)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 6.11) ②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장ㆍ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8. 6.11, 개정 2013.5.9)

제9조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갖춰놓고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2.)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2.)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실적의 평가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① 동장은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반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0.12.5. 2020.5.22.)

제11조 반운영위원회

제11조(반운영위원회) ① 반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 1명과 위원 몇 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개정 2008. 6.11)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상회 의제 선정 2. 반사업 계획의 입안 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 4. 반상회 참석 권유 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 그 밖에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 조정협의

제12조 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① 통장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2.) ② 통장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