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인천광역시 계양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27., 2019.8.23., 2022.12.16.>
계양구 · 공포일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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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인천광역시 계양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27., 2019.8.23., 2022.12.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 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민사소송 또는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을 도와 소송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12.16.]
제3조(소송의 주관) ① 소송사건은 해당 사건 내용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송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하고, 모든 소송사건은 기획예산실장이 지휘ㆍ총괄한다. <개정 2022.12.16.> 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소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된 소송사건 2.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소송 서류의 취급) ① 소송 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 취급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2012.3.2., 2013.9.27., 2016.2.19.> ② 소송 관계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된 부서에서는 즉시 법무담당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제5조(소송제기의 요청) ① 구청장 등이 소송을 제기할 때에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소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3.2., 2013.9.27., 2016.2.19., 2022.12.16.> 1. 제소 이유서 1부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명서류 각 1부 <개정 2013.9.27, 2022.12.16.> 6.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 2013.9.27> ② 삭제 <2022.12.16.>
제6조(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여부 2. 당사자 적격 여부 3. 증거자료 조사 4. 고문변호사의 의견
제7조(소송 대리인등의 선임 및 지정) ① 구청장은 소송사건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② 민사합의 사건은 법률 고문변호사 중에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한다. <개정 2013.9.27., 2022.12.16.> ③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1항에 해당되는 민사사건 및 행정소송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장과 사전 협의하여 법률 고문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3.9.27., 2016.2.19., 2022.12.16.> 1. 소송가액에 비해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사건 <신설 2013.9.27>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사건 <신설 2013.9.27> 3. 패소하는 경우 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는 소송사건 <신설 2013.9.27>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1. 변론 기일 출석 및 변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제출 3. 증거 자료 제출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 받은 사항 <개정 2013.9.27> 6.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개정 2013.9.27., 2022.12.16>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상황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2022.12.16.> 1. 제1항의 소송 진행 상황 2. 지정된 공판 기일의 보고 3. 소송 진행 중 새로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개정 2022.12.16.> 4. 패소 사건은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개정 2013.9.27> 5. 선고 사건 상대방의 상소여부 확인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13.9.27> [제목개정 2022.12.16.]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구청장은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27> ② 소송담당자는 소송소관부서의 장 또는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함께 지명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2013.9.27) <개정 2022.12.16.> ③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개정 2022.12.16.>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조하여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9.27., 2022.12.16.> 1. 증거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변론 기일 입회 보고(별지 제7호서식)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13.9.27>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 사건 수행 시 기획예산실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개정 2012.3.2., 2013.9.27., 2016.2.19.>
제11조(피소된 소송 사건의 착수)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9.27., 2022.12.16.> ② 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 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제12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청장 등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2022.12.16.> ② 기획예산실장은 제3자적인 피소사건에 대하여 구청장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9.27., 2016.2.19., 20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