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30.>
대덕구 · 공포일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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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6.17., 2022.9.30.>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 라 한다)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대덕구에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원 3.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추천에 의하여 대덕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대덕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7조에 따라 예산참여 구민위원회의 사무처리등 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17.>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대덕구에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참여 구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10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6.6.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7., 2022.9.30.> 1. 예산 및 행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대전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동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3. 본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④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제8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7., 2022.9.30.>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대덕구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을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대덕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범위에서 활동
제9조(운영) ① 위원회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6.17.>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7.12.21.> ④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6.17.>
제10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6.1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 부분과위원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6.17.>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각 분과별로 직제순의 선임 부서 주무주사로 한다. <개정 2007.12.21., 2014.12.19.>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6.17.> ⑥ 분과위원회 부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 한다. ⑦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6.17., 2022.9.30.>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