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5., 2022.2.11.>
대덕구 · 공포일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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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5., 2022.2.11.>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효율적인 달성과 동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1992.10.8., 2019.7.26.>
제3조(획정기준) 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연부락,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8.13., 2008.5.23., 2012.10.5.> 1. 반은 20가구부터 6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2. 통은 4개반부터 10개반까지로 구성한다.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8.13., 2019.7.26., 2021.6.18.> ②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12.16.> [제목개정 2019.7.26.]
제5조(통장ㆍ반장의 임명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12.16.]
제6조 삭제 <2004.8.13.>
제7조(임무) ① 통장·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2.10.8., 2012.10.5., 2015.10.8.> 1. 관할 통 주민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지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지원 및 저소득 사각지대계층ㆍ위기가정 발굴 지원 등 복지도우미 역할 10.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2.10.5.>
제8조(통장ㆍ반장 회의) 동장은 월 1회 이상 통장ㆍ반장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10.5.>
제9조 삭제 <2012.10.5.>
제10조 삭제 <2012.10.5.>
제11조 삭제 <개정 2004.8.13.>
제12조(비밀유지) ①통장·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0.5.> ②통장·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9.7.1., 2012.10.5., 2019.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