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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대덕구 · 공포일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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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7.>

제2조 추천

제2조(추천)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실장ㆍ과장,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7. 12. 28., 2018.8.17., 2018.10.1., 2021.4.9., 2022.12.16.>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ㆍ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2.5.24., 2018.8.17.>

제3조 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명을 선발할 수 있다.

제4조 인사상의 특전

제4조(인사상의 특전) 사업소ㆍ동에 근무하는 사람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을 때에는 본청에 결원 시 발탁ㆍ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02.5.24., 2018.8.17.>

제5조 수당지급

제5조(수당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2.5.24., 2005.2.4., 2018.8.17.> 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수당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8.8.17.>

제6조 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5.24., 2018.8.17.>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체 처분을 받은 때 4.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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