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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체감사 규칙

대덕구 · 공포일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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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19., 2018.10.1., 2021.4.9.> 1. “감사”란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관”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감사실장(이하“감사관”)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등”이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민간전문감사관을 말한다. 4.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16.>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 2.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구 금고 및 국비·시비·구비가 보조되는 법인·단체·기관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는 구청장의 지시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5조 감사의 방법

제5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 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제6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중복감사의 지양

제7조(중복감사의 지양)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구청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8조 감사의 주기

제8조(감사의 주기) ① 감사의 주기는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호에 대한 감사는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제9조 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제9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등으로 구성하며,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 감사실시계획의 수립·통보 등

제10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통보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의 범위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제11조(자료제출 요구) ① 구청장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함 도장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실지감사

제12조(실지감사) ① 구청장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담당자등을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예금·유가증권 등의 현재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 일치하는 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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