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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2-12-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안성시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예우

제3조(예우)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제4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회원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모범재향군인에 대한 포상 및 지원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홍보 사업 6. 재향군인회 운영비 <신설 2022. 12. 16.> 7.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2. 12. 16.>

제5조 지원신청 및 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1)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정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1)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1.01)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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