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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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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6.>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제3조 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신축ㆍ증축비, 개보수비 및 임차보증금 <개정 2022. 12. 16.> 4. 경로당 물품구입비 <개정 2022. 12. 16.> 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6. 노인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 7.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22. 12. 16.>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01.01., 2022. 12. 16.> ③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경로당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차감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경로당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제4조 경로당의 지원계획 수립

제4조(경로당의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 수요를 고려하여 매년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프로그램 개발 등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제6조 수익활동 지원

제6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노인의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제7조 보조금의 반환

제7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22. 12. 16.>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개정 2022. 12. 16.>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22. 12. 16.>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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