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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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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안성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감사시기의 변경

제3조(감사시기의 변경) ① 의회는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한하여, 본회의 의결로 감사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시기의 변경 요구는 의장이 제의하거나 운영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안한다.

제4조 조사

제4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가 발의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여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제5조(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① 제2조제1항의 감사위원회와 제4조제3항의 조사를 시행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그 직무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울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사무보조

제6조(사무보조)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의2 사무보조자의 활용

제6조의2(사무보조자의 활용)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 사무보조자에게 사무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보조자에게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의 분석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16.]

제6조의3 사무보조자의 위촉 등

제6조의3(사무보조자의 위촉 등) ① 제6조의2에 따른 사무보조자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 계획 등을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 인원 및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무보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의 해촉 요청이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사무보조자가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사무보조자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무보조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사무보조자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사무보조자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사무보조자의 품위손상 등으로 사무보조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③ 사무보조자는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위촉기간은 감사 또는 조사 기간 전후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무보조자

제7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성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1.12.17.> 3. 법 제163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개정 2021.12.17.> 4. 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개정 2021.12.17.> 5.「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개정 2019.03.08.>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 <개정 2021.12.17.> 2.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이 경우 국회와 도의회가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된 사무에 한한다.

제10조 감사·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10조(감사·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감사.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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