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안성시 · 공포일 2022-12-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량의 신고

제2조(사용량의 신고) ①「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사용량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6.> 1. 삭제 <2022. 12. 16.>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2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별지 제3호서식 4. 삭제 <2022. 12. 16.>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용량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6.>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신고한다. <개정 2022. 12. 16.> [제목개정 2022. 12. 16.]

제3조 일시사용 신고

제3조(일시사용 신고)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일시사용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2. 12. 16.>

제5조

제5조 삭제 <2022. 12. 16.>

제6조 하수배출량의 산정

제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전력Kw당 출수량×1개월간 전력 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계곡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개정 2022. 12. 16.> 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의 경우는 사용자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제7조 사용량의 조정

제7조(사용량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개정 2022. 12.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시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16.>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한 하수사용량의 조정량은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비정상 사용량은 제외) 또는 전년 같은 기간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항 신설 2018. 6. 22., 개정 2022. 12. 16.> ⑤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며 같은 건물 또는 같은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요금산정은 단가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항

제8조 계측장치의 점검 및 검정시험

제8조(계측장치의 점검 및 검정시험) ① 시장은 계측장치를 1개월에 한 번 이상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량의 산정을 위하여 계측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계측장치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2. 12. 16.> ③ 계측장치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의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월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의 사용료에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경정 사용기간=기 조정기간×100/(100+1)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2. 16.>

제9조 배수설비의 설치신청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신청) ① 배수설비공사는 조례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중 시장이 지정한 배수설비 시공대행업자에게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항 전부개정 2018.4.20., 종전의 제1항 삭제 2022. 12. 16.,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2. 12. 16.> 1. 삭제 <2022. 12. 16.> 2. 삭제 <2022. 12.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대행업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항 신설 2022. 12. 16.> 1. 건축주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직접 시공할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공자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직접 시공할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시공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 2022. 12. 16.>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12. 16.>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4.20.>

제12조 시공대행업자의 지정

제12조(시공대행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의 시공대행업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2. 16.> ② 시공대행업자를 신규로 지정할 경우 시장은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간 공고한 후 신청서를 접수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2. 1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