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진흥을 도모하고 문화ㆍ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횡성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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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진흥을 도모하고 문화ㆍ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횡성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 ① 재단법인 횡성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민법」,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문화예술ㆍ관광진흥 시책 수립 지원 3.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축제 및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 예술의 보존 및 육성 지원 5.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과 조사ㆍ연구 지원 6. 문화ㆍ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7. 문화ㆍ관광진흥 사업개발 추진 및 지원 8. 문화ㆍ관광시설 운영 관리 9. 재단의 운영ㆍ유지에 필요한 사업 10. 문화ㆍ관광 발전을 위해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1.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5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군의 출연금 및 국ㆍ도비 보조금 2. 기부금 및 후원금 3. 재단의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가 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임원의 종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의 위탁 및 대행) ① 군수는 문화ㆍ관광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2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