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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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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부여군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9.17.>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ㆍ홍보,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여군 지방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1.09.17.> 1. 전전년도 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과 실제 전입금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전입금에 반영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2. 지방세 연구ㆍ홍보 3.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4. 그 밖의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군수는 기금을 부여군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제9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라 구성된 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1.09.17.>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ㆍ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2020.10.02.> 1. 기금출납원: 세정팀장 2. 기금운용관: 재무회계과장 <개정 2022.12.1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7.>

제9조 기금운용계획

제9조(기금운용계획) 군수는 매 회계 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1.09.17.>

제10조 결산 및 보고

제10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 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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