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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2-12-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각종 민원 상담 및 안내를 위한 민원상담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담관의 위촉

제2조(상담관의 위촉) ① 민원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부여군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6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담관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10.11.> 2. 파산선고를 받고 회생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3조 상담관의 업무

제3조(상담관의 업무)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부여군민 편의를 위한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1. 민원 상담과 안내 2. 지역 현안문제 등 그 밖의 부여군민의 모든 궁금사항 3.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군정시책 홍보 4.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상담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 근무

제5조(근무) ① 상담관의 근무시간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② 상담관은 본청 종합민원지적과에서 근무한다. 다만, 민원의 편의 제공 및 특정지역 민원발생으로 상시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0.02., 2022.12.16.> ③ 상담관은 별지 서식의 민원상담관 상담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상담관의 복무 및 근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종합민원지적과장이 한다. <개정 2020.10.02., 2022.12.16.>

제6조 의무

제6조(의무) 상담관은 직무와 관련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위촉해제

제7조(위촉해제) 군수는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품위를 손상하여 상담관으로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군수는 상담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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