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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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①군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 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한 각 담당관·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2006.8.21><개정 2022.12.16.>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06.8.21>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 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2006.8.21>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재정2006.8.21>
제4조 (사무의 위임) ①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2. 군 의회 소관 물품 : 의회 사무과장 3. 읍·면 소관 물품 : 읍·면장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의 장, 읍·면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2006.8.21>
제5조 (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의한다.
제6조 (물품의 정리 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제7조 (연도 구분) ①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 한다. ②물품출납원의 소속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년도에 의한다.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 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 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2006.8.21> ②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내구 년수 1년 미만의 물품으로서 5만원이하 물품구입에 한한다. ②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 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 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후 도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2006.8.21> ②주관부서의 장은 도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2006.8.21> ③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 를 결정한다.<신설2006.8.21>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 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품 수령사실을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06.8.21>
제11조의2< 삭제2006.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