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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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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군민자유치사업심의원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개정1997.1.11, 2018.10.31., 2022.12.16.> ③위원은 관계공무원 4인과 부여군의회의원 3인 및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실무위원회

제3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 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 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등

제7조 (간사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개정1999.1.16, 2014.8.18>

제8조 의견청취등

제8조 (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제9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지체없이 보 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비보상

제10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 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5.8>

제11조 운영규정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 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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