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이 공익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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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이 공익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부여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기에 한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제3조(적용범위) 부여군 관내의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해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을 위해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하는 부서로 한다.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1.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영상정보처리기기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3.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제6조(설치ㆍ운영계획 수립)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담당부서 및 연락처 3.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대수ㆍ위치ㆍ성능 및 촬영범위 4.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대책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 7.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8. 영상정보가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9.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및 방법 10. 그 밖에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보안대책 및 보안성검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조부터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성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 수행체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 2. 외부출입인원 등에 대한 인적 보안대책 3. 설치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등 물리적 보안대책 4.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 5. 재난복구계획 6. 영상정보의 열람, 제공 보유기간 및 삭제방법에 대한 관리대책
제8조(CCTV의 설치목적) 군수는「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방범, 주차관리, 교통정보수집, 불법주정차단속, 재난ㆍ재해예방, 시설물관리 목적 등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수렴)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 설치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설치 목적이 변경,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렵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사전협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안내판의 설치)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부서 및 연락처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 부서명ㆍ연락처의 변경 등으로 안내판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제1항의 안내판을 변경 설치한다. ③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또는 산불감시 등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안내판 설치를 생략하고 군 홈페이지에 관련사항을 공지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 설치로 보안 취약점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