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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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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은 고령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이하"센터"이라 한다)라 칭하고, 사무실은 고령군 소재지에 둔다.

제3조 운영

제3조(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단,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3조 및 제42조의2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 시 공개 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③ 위탁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고령군 민간위탁 적격자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민간위탁의 절 차등은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청소년상담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3.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5.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6.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센터는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 여건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제6조 직무

제6조(직무) 센터 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 : 센터 업무총괄 및 전반적인 사항 2. 팀 장 : 상담사업 및 행정전반, 그 밖에 센터장의 위임사항 3. 팀 원 : 상담사업 및 행정업무

제7조 임용

제7조(임용) 센터의 직원은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때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추가 임용할 수 있다.

제8조 신분보장과 정년

제8조(신분보장과 정년) ① 센터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 시 무기 계약직 퇴직금 지급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삭제 2020.12.28>

제9조 상담사의 복무

제9조(상담사의 복무) ① 상담사 등의 복무는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며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토요일 근무 및 야간센터를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토요일 근무: 09:00~17:00까지로 한다. 2. 야간 상담 시간은 18:00~20:00까지로 한다. 3. 단, 일요일은 자율이용으로 운영하고, 월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은 휴무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별도 시행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센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수수료 등의 징수

제10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 또는 실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 2.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50% 이내의 가구에 속한 청소년 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거주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③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시 징수한 수수료 등은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수

제11조(보수) ①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은 「청소년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지급하되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직원의 출장 등에 대한 비용은 「고령군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직원의 면직

제12조(직원의 면직) 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당연히 퇴직 또는 군수가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가.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12.16.>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사. 센터직원으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9조에 따라 정년에 해당할 때 생년월일이 1월부터 6월까지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까지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3.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때 4.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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