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무주군 무주군민의집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2-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전통문화예술진흥 및 무주군민의 문화체험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무주군민의집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22.12.15.>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무주군민의집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무주읍 주계로 97에 둔다. <개정 2012.11.1, 2022.12.15.>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1, 2022.12.15.> 1. “무주군민의집”이란 문화관람실, 전통문화사랑방, 전통공예시연 및 실습장, 전통수공예 및 식품전시실, 동아리방 등이 설치되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말한다. 2. "문화관람실"이란 일정기간 소규모공연, 영화상영, 문화강좌, 강연등을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3. "전통문화사랑방"이란 문화예술동호인들의 모임공간과 청소년들에 대한 전통예절교육 등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4. "전통공예시연 및 실습장"이란 한마을 한가정 1품목 육성에 따른 시연 및 실습과 전통수공예품 전수에 필요한 공간을 말한다. 5. "전통수공예 및 식품전시실"이란 전통공예품과 식품에 대하여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6. "동아리방"이란 각종동아리의 토론장소 및 연습실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제2호의 시설을 제8조에 따라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8. "사용료"란 사용자가「문화관람실」사용료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무주군민의집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12.15.>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 기획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군민이 참여하는 전통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4. 지역 향토 민속 공예품을 전수하고 보급하는데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 운영요원

제5조(운영요원) ① 무주군민의집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하며, 시설관리와 각 실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2.12.15.> ②자원봉사자 모집, 전문강사 초빙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 ①각종시설물 및 자료를 군민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중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문화관람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무주군민의집의 각종 시설물 및 각 실별 이용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5.>

제7조 개방제한

제7조(개방제한) 무주군민의집의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22.12.15.>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문화관람실”을 일정기간 사용 또는 그 사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사용 예정일 3일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사용신청이 중복된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의한다. 다만 공익목적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는 이를 우선 허가한다.

제9조 허가조건

제9조(허가조건) 제8조에 따른 시설물의 허가조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1.1> 1. 시설물의 사용허가는 "문화관람실"에 한 한다. 2.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의 행사에 따른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없다. 3.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일 단위로 허가한다.

제10조 허가취소 등

제10조(허가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판명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때 4.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될 때

제11조 정기휴무

제11조(정기휴무) 무주군민의집은 신정연휴, 설날연휴, 추석연휴, 국경일, 매주 월요일을 정기 휴무일로 한다. 다만, 시찰단·관공서·학교 등 단체로부터 미리 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휴무일에도 개관 할 수 있다.<개정 2012.11.1., 2022.12.15.>

제12조 사용료납부 및 반환

제12조(사용료납부 및 반환) ①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 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개정 2012.11.1., 2022.12.15.>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2. 무주군민의집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때 3. 사용예정일 이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