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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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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1 조례1701, 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2018.11.19., 2022.12.15.>

제2조

제2조 삭제 <2022.12.15.>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 <2022.12.15.>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제8호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무주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2.12.15.] [제목개정 2022.12.15.]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22.12.15.> ② 군수는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2.12.15.>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2022.12.15.> 1. 군금고에 예치 2.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2022.12.15.>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07.3.30 조례 1767, 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2018.11.19.>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05.8.11 조례1701, 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개정 2014.11.14.>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2018.11.19.>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제7조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제8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자금 대여

제8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대여자금의 종류 및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1. 생활안정자금 가.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나. 불의의 재난·사고에 대한 처리 자금 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라. 그 밖의 의료·장제·사체처리 비용 등<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자금<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2. 자조·자립자금 가. 천재지변의 재난을 당하여 복구 재기를 위한 자금 나. 농지매입(임차경작) 및 농지조성자금 다. 소규모가내수공업·특용작물재배 자금 라. 상가·점포운영 및 기타 자활소득사업 등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조·자립자금<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②생활안정자금은 1가구당 500만원 이하로 하고, 자조·자립자금은 1가구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③제2항에 따른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제9조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9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영 제26조의4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개정 2014.11.14., 2022.12.15.>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거치 후 5년 이내에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개정 2014.11.14.>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개정 2007.3.30 조례 1767, 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2018.11.19.> ④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1.14.>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

제10조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10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군수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개정 2014.11.14.> ②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4.11.14.>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4.11.14.> [제목개정 2014.11.14.]

제1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지방기금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무주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기금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무주군 자활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은 「무주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른 무주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2.12.15.] [제목개정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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