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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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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산업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산업디자인”이라 함은 「산업디자인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품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고,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 및 시각디 자인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는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방향 2. 산업디자인의 지원목표, 대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산업디자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의 개발 등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2. 중소기업의 우수디자인 개발·시제품 생산 및 제품화 사업 지원 3. 산업디자인 전람회 등 산업육성을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지원 4. 디자인 우수인력의 발굴 및 육성 5. 디자인전람회 및 제품전시회 등 산업디자인 국제교류 사업 지원 6. 기타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시장은 제1항에 명시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우수디자인 개발사업 및 제품화

제5조(우수디자인 개발사업 및 제품화) ①시장은 우수 산업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 디자인 개발·시제품의 생산 및 제품화와 관련 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전문인력의 발굴 및 육성

제6조(전문인력의 발굴 및 육성)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디자인 인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지원 2. 중소기업 등의 디자인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시설 지원

제7조 시설물의 설치

제7조(시설물의 설치) 시장은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설치하 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 관련 연구기관 2. 산업디자인 관련 전시장, 역사관, 박물관 3. 산업디자인 관련 정보실, 창업보육실 등

제8조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제8조(산업디자인 통계조사) 시장은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산업디자인의 통계 작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과 관련되는 학계, 기업, 전문회사에 대한 인력, 예산, 시설 등에 대한 조사 2. 일반기업의 디자인 경영, 투자, 개발 등 디자인 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제9조 산업디자인 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등

제9조(산업디자인 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등) ①시장은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성남시 산업디자인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산업디자인 육성시책 수립의 자문 2. 산업디자인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제안 및 정보교류 3. 산업디자인 육성을 위한 시책 및 행사와 관련한 기술평가 심의 4. 산업디자인 개발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건의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의 협의

제10조 협의회 구성

제10조(협의회 구성) ①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의장은 소관 국ㆍ단장으로 한다.<개정 2022.12.19.> ②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산업디자인 관련 단체, 교육계, 산업계 등의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의장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 분야별 기술위원회(이하“기술위원 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 중 관련 위원을 선임하여 운영하며, 기술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하고, 각 호의 기술위원회 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1. 디자인 정보기술위원회(디자인 기술정보·산업 간의 인프라구축) 2. 디자인 산업기술위원회(디자인 개발·마케팅 지원) 3. 디자인 교육기술위원회(디자인 인력개발·취업·산학협동 지원) 4. 디자인 정책기술위원회(디자인 정책·지역브랜드·도시환경개선 지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의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협의회 전체회의 또는 기술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기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기타 위촉원인이 소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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