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6, 2013.04.01., 2016.9.30.>
성남시 · 공포일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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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6, 2013.04.01., 2016.9.30.>
제2조(종합계획 수립)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관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일부개정 2014.12.15>
제3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06.27, 2013.04.01, 2014.12.15, 2015.10.12., 2016.9.30.> ② 제1항의 보조금은「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받을 수 있다.<개정 2009.11.12, 2012.06.27., 2016.9.30.> ③ 보조금의 지원은 제2항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성남시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에서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심의ㆍ결정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6개월 경과 후 발행된 전기요금 청구분부터, 그리고 제5호의 유지관리비는 매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5.03.21, 2008.06.13, 2012.06.27, 2014.12.15, 2015.10.12., 2016.9.30., 2021.4.5., 2022.12.19.> ④ 성남
제4조(지원대상) 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4항의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 규정을 예외로 한다.<본조개정 2015.10.12><일부개정 2016.9.30., 2022.12.19.> 1. 공용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보수ㆍ개량ㆍ신설<개정 2021.4.5.> 2. 영구 임대아파트, 30년 국민 임대아파트, 50년 공공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1.4.5.> 3. 공동주택 단지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 경비실 냉방시설 전기료(예산범위내에서 3개월)<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1.4.5.><일부개정 2022.10.31.> 4.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여 공급하는 제2호의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단, kw당 발전단가는 제2호의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평균단가로 지원함<일부개정 2016.9.30., 2021.4.5.><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1.4.5> 5.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크린넷)투입구 유지관리비<종전 제13호에서 이동 2021.4.5.
제5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또는 제1호의2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로등(보안등) 전기료 보조금 지원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06.27, 2013.04.01, 2014.12.15, 2015.10.12>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사업계획서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4.12.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개정 2012.06.27, 2013.04.01., 2016.9.3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개정 2014.12.15> 2. 보조사업내용의 적합 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부담 능력 여부
제6조(보조금의 지원신청 등) <본조제목개정 2016.9.30.>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다음 연도 종합계획을 8월 말일까지 각 공동 주택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개정 2012.06.27, 2013.04.01., 2016.9.30.>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다음 연도 보조금 신청서를 10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다만, 관리주체(관리단)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의 2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입주자 대표자 또는 관할 통장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결정 후 신청에서 누락된 부분이 발견된 경우에는 사유를 소명하여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06.27, 2013.04.01><단서조항신설 2014.12.15><단서개정 2016.9.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성남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2항 단서 후단의 현장조사 및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5.03.2
제6조의2(공동체 활성화 보조금의 지원방법) ①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경우 매년 2월 말일까지 공모계획을 수립 공고한다.<본조신설 2015.10.12> ② 시장은 공모계획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성남시 공동체 활성화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9명 이내의 성남시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비상설로 운영한다.<개정 2009.06.29, 2012.06.27., 2016.9.30.>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교수,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의원은 2명을 위촉한다.<개정 2009.06.29, 2012.03.12, 2012.06.27,2013.08.02., 2016.9.30.> ③ 위원회는 심의 예정일 30일 전에 한다.<개정 2012.06.27, 2013.04.01, 2014.12.15., 2016.9.30.> ④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2.06.27, 2019.07.15.>
제7조의2(공동체 활성화 지원 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공동체 활성화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9명 이내의 성남시 공동체 활성화 지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상설로 운영한다.<본조신설 2015.10.12><일부개정 2016.9.30.> ② 공동체 활성화 지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고, 위원은 시의원 2명, 공동체 활성화 관련 교수,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 중에서 성별 균등한 참여를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회의 소집, 의결,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7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2016.9.30.><종전 제7조의2에서 이동 2015.10.12>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일부개정 2016.9.30.>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일부개정 2016.9.30.> ②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1. 사용승인일(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 2.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일부개정 2016.9.30.>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일부개정 2016.9.30., 2021.4.5.> ④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제8조(준용) 이 장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성남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12.16, 2015.10.12, 2021.4.5.>
제9조(표창) 시장은 쾌적한 주거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및 공동체 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