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성남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복지수요 충족과 근무능률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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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성남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복지수요 충족과 근무능률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성남시의회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소속 공무원”이란 성남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 및 성남시의회 의원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응하는 것으로 한다. 8. “기본복지점수”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성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소속기관 또는 직종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복지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 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8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개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점수화하여야 하며, 수혜규모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연도 내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2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원 후생 복지를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1.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 매점, 직장금고, 체력단련실) 운영 지원 2. 직장 동아리실 및 취미동호회 활동 지원 3. 직장보육시설(어린이집) 및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4.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선진지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 지원 5. 퇴직예정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6. 직원의 직계가족에 대한 상조서비스 및 직원의 결혼기념일,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금품 전달,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 7. 공무원 등의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8. 그 밖에 직원 사기증진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