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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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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천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제천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협의 등의 요청에 응한다. 1.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2. 시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정부 또는 정부 산하기관의 정책 및 주요 사업 추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12. 1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거나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정부 투자·출연 기관 등의 전·현직 관계 전문가로서 지역의 중장기 발전 사업 협력이 가능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질병 또는 장기출장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6조 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자문단의 회의는 시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소집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개정 2022. 12. 16.> ③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2. 12. 16.> ④ 긴급한 자문이 필요하거나 특정 분야에 한정된 사안, 경미한 사안 등의 경우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각 위원에게 수시 자문할 수 있다.

제7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① 자문단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 및 의견제시,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단 또는 위원에게 제2조의 기능 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요청한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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