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2-12-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천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제천시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계획은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화학물질 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제천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충청북도지사 및 원주지방환경청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

제6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천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2. 제15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화학물질 관리 및 재난안전관리 담당국장 2. 화학물질 관리 및 재난안전관리 담당과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나.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다.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라. 원주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 마.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바.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 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1조 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 준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안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 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