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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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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제천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3항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천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제천시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수립)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기금운용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나.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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