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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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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김제시민의 이름으로 김제시 시민의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제2조 시민의 장

제2조(시민의 장) 김제시 시민의 장("이하 "시민의 장"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5> 1. 문 화 장 2. 산 업 장 3. 공 익 장 4. 효 열 장 5. 체 육 장 6. 애 향 장 <신설 2020.07.14.>

제3조 수여대상 및 자격기준

제3조(수여대상 및 자격기준) ① 시민의 장의 부문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7.15> 1. 문화장은 교육ㆍ예술ㆍ언론 등 향토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사람 <개정 2016.7.15> 2. 산업장은 생산성을 높이는 등 지방산업 보호ㆍ육성과 발전에 이바지한 경영자 및 근로자 <개정 2016.7.15> 3. 공익장은 공공사업ㆍ사회산업ㆍ각종 새마을운동 그 밖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한 사람 <개정 2016.7.15> <일부개정 2020.07.14.> 4. 효열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의 귀감을 실천함으로써 널리 주민의 칭송을 받는 사람 <개정 2016.7.15> 5. 체육장은 시민의 체육활동과 체육인 양성에 공헌하였거나 시민체육의 명예를 대내외에 빛나게 이바지한 사람 <개정 2016.7.15> 6. 애향장은 자랑스러운 김제시 출신으로 고향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 <신설 2020.07.14.> ② 시민의 장 후보자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민의 장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3년 이상 김제시 거주자 2. 김제시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6.7.15

제4조 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 시민의 장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김제시 시민의 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6.7.15>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인사와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시민의 장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6.7.15>

제4조의2 부문별 심사위원회

제4조의2(부문별 심사위원회) <삭제 09. 5. 25 조례631>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 추천

제6조(추천) 시민의 장 수상후보자는 시의회 의원, 각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학교장,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추천한다.

제6조의2 추천제외 대상

제6조의2(추천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민의 장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1. 김제시의회 의원 2. 김제시 소속 공무원 3. 피성년후견인<일부개정 2022.12.19.>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6.7.15>

제6조의3 추천제한

제6조의3(추천제한) 시민의 장 후보자로 연속 2년 추천되어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연도부터 2년 동안 추천을 제한한다. <개정 2016.7.15>

제7조 수상자 결정

제7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되, 수상에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부문에 3명이상의 후보자가 접수되어 1차 투표에서 수상자가 없다면 다득점자 2명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수상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6.7.15>

제8조 시민의 장 수여

제8조(시민의 장 수여) ① 수상자에게는 별표 1의 김제시 시민의 장, 별표 2의 김제시 시민의 장 증 및 별표 3의 김제시 시민의 장 신분증을 수여한다.<개정 2016.7.15> ②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삭제 09. 5. 25 조례631>

제8조의2 수상자 예우

제8조의2(수상자 예우) ① 시민의 장 수상자에게는 시에서 직영하는 시설을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다. <개정 2016.7.15> ② 수상자 간 상호 정보교환 및 화합 도모를 위한 산업시찰, 단합행사,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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