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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목포시 · 공포일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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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3.> 1. 옥외시설 이라 함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 옥내시설 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 시설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 라 함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설비공사 라 함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5. 대행업자 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공사의 구분

제3조(공사의 구분) 배수시설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5.3.>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시설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배수시설이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4조 배수, 설비설치 신청

제4조(배수, 설비설치 신청) ①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3·2., 2021.1.4., 2021.5.3.>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사비 및 공사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본다. 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 이의가 있을시는 당해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5조 공사 신청의 취하

제5조(공사 신청의 취하)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취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3·2. 2021.1.4.>

제6조 공사비의 산출

제6조(공사비의 산출) ①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연초에 세대별, 건축단위 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 결정 고시하여 시행한다.<개정 99·3·2., 2021.1.4.> ② 일반행정 관리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3.> 1.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수수료 : 실공사비의 100분의 5 <개정 2021.1.4.> 2. 공사감독비 : 공사일수×3,000원 3. 준공검사수수료 : 2,000원

제7조 공사비 납부 및 환불

제7조(공사비 납부 및 환불) ① 조례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시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시 지정 금융기관에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4.> ② 조례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선납금은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정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2021.1.4.> ③ 조례 제13조제5항에 의한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비 기타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1.1.4.> [전문개정 99·3·2.]

제8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8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5호의 공공하수도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4., 2022.12.19.> ② 조례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제5호의 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22.12.19.> ③ 조례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제반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9·3·2., 2021.1.4., 2021.5.3.> 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 생산자 2. 제빙 생산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생산자 4. 기타 물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오수 배출량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반산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1. 국가에서 공인하는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정한 입증서류 2. 시장이 확인할 수 있는 산출근거 입증서류 3. 총 배출량(폐수) 산정량 ⑤

제9조 일시 사용허가

제9조(일시 사용허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9·3·2., 2021.1.4.>

제10조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제10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자료제출 명령

제11조(자료제출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99·3·2> 1.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 <개정 2021.1.4.> 2.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배출량을 조사할 때 <개정 2021.1.4.> 3.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산정할 때 <개정 2021.1.4.> 4.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 신청이 있을 때 <개정 2021.1.4.>

제12조 사용료 고지 등

제12조(사용료 고지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4.> ②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는 목포시급수조례의 납부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4.> ③ 시장은 조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포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한 납기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하수도 사용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한다.<개정 94·12·7, 99·3·2., 2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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