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경관을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한옥민박의 활성화을 통해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지방재정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민박사업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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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경관을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한옥민박의 활성화을 통해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지방재정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민박사업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라 함은 주요구조부가 목조구조로써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한옥민박사업”이라 함은 관광객들이 편히 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옥으로 지어진 민박형식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한옥민박시범마을”이라 함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민박 지역 또는 한옥민박사업을 육성·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4. “한옥관광자원화사업 구역”이라 함은 시장이 지정·고시하는 한옥민박시범마을과는 별도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5. “등록한옥”이라 함은 한옥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6. “예비 등록한옥”이라 함은 한옥민박사업을 하고자 시장에게「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옥에 대한 건축 등의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등록한옥의 조건 등 그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승인 받아 건축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시장은 한옥민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목포시 한옥민박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광문화교육국장, 관광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3·29, 2013·6·19, 2014·12·29,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1. 시의회 의원 2명 2. 고건축·한옥·문화·예술·역사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위원장은 관광문화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3·29, 2014·12·29,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 신·개축·대수선 등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한옥민박시범마을 지정 또는 한옥관광자원화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한옥민박사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시장은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6개월 이상 장기출타 또는 질병으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한옥민박사업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한옥민박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0·3·29>
제9조 (의견청취) 위윈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등록)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옥소유자 등은 시장에게 당해 한옥에 대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관계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당해 한옥에 대한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5.12.28.>
제12조 (등록의 취소)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해 한옥이 멸실 되었을 때 2. 한옥의 보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