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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유달예술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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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유달예술타운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예술타운의 명칭은 “목포시 유달예술타운”(이하 "예술타운"이라 한다)으로 하고, 그 위치는 목포시 유달로 180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연습실, 단체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물의 게시, 공연 등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시설개방

제4조(시설개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중 개방한다. 1. 1월 1일, 설날·추석날(연휴 포함)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4. 그 밖에 운영·관리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간 제한을 둘 수 있다.

제5조 시설의 사용

제5조(시설의 사용) ① 예술타운은 문화예술단체 또는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자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된 이외의 자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자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예술타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2. 목포시 소재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필요한 경우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사회통념상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8조 양도 및 대여의 금지

제8조(양도 및 대여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이 없이 그 허가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 또는 허가조건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사용자의 주의 의무

제9조(사용자의 주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예술타운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예술타운 내 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가·전라남도·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공연 또는 행사 2. 다른 법령에 따라 감면 또는 지원이 필요하는 등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연 및 행사 ④ 사용료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시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시 위약금(2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제11조 사용자의 설비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공연장 사용시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 입주자격

제12조(입주자격) 단체실은 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고 한다)가 입주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목포시립예술단체 2. 목포시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 문화예술법인 3. 목포시에 단체 등록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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