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목포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및 책무 등을 규정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8, 2020.02.03>
목포시 · 공포일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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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목포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및 책무 등을 규정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8, 2020.02.03>
제2조 (기본이념) ①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정책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2007·10·8, 2020.02.03> ②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10·8> ③시는 모든 사업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10·8> ④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개정 2007·10·8>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4·10·2, 2007·10·8>, <신설 2007·10·8>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등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0.02.03> 4의2.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 (기본적 책무)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보전할 사명을 가지고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7·10·8, 2020.02.03>
제5조 (환경상황의 공개) ①시장은 환경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감시, 측정 및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 측정 및 조사결과 밝혀진 환경실태를 시 홈페이지 및 기타의 방법으로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기업이나 개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있는 정보등은 제외한다.<개정 2007·10·8, 2015.8.3.> ③〈삭제 2015. 8. 3.〉
제6조 (환경보전계획 수립) ①시장은 시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목포시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한다.<개정 2007·10·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4·10·2, 2007·10·8> 1. 인구·산업·경제·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사전예측 및 전망 3.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연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제20조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7·10·8, 개정 2013·4·10> ④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07·10·8> ⑤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등 주요시책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보전계획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마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에 대
제7조 (시민 건강진단 실시 등) ①시장은 환경오염사고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을 특별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치료를 요할 시에는 치료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8> ②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과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오염사고 유발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10·8>
제8조 (홍보) ①시장은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에 힘써야 한다. ②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감시기구 설립과 그 기구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2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7·10·8> ②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을 제공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보전관련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7·10·8, 2015.12.21> 1. 환경교육·연구·홍보·실천 사업<신설 2015.12.21.> 2. 자연환경 정화활동<신설 2015.12.21.> 3. 시민 참여 활성을 위한 환경행사<신설 2015.12.21.> 4. 야생생물 보호 및 생태계보전 활동<신설 2015.12.21.> ③ 시장은 교육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진흥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서 시민과 사업자가 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신설 2020.02.03> ④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5.12
제8조의3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0·8]
제9조 (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시장은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한 녹지대, 폐·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0·2]
제10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의 정비, 개선 및 이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