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목포시공인(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1·10, 2018.4.8., 2019.1.28.>
목포시 · 공포일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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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목포시공인(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1·10, 2018.4.8., 2019.1.28.>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시장·직속기관의 장·사업소장·동장·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97·11·10, 2018.5.8., 2019.1.28.> ②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의 장 또는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직속기관의 장 및 동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3·20> ③ 삭제<2000·11·6> ④ 삭제<97·11·10> [전문개정 2018.5.8.]
제3조(특수공인) ① 시장·직속기관의장·사업소장·동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임을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새긴 공인을 인증기에 부착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8.>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③ 시장 ·직속기관의장·사업소장·동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8.> [전문개정 88·4·30, 2000·11·6, 2018.5.8.]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① 삭제 <2019.1.28.> ② 공인의 글자는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알아보기 쉬운 곧고 바른 한글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은“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8.> [제목개정 2012·3·30] [전문개정 2012·3·30, 2018.5.8.]
제4조의2(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8.5.8.> 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로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본문에서 이동 <2018.5.8.>] [본조신설 2012·3·30, 전문개정 2018.5.8., 제목개정 2018.5.8.]
제5조(새김) ① 공인에는 행정기관명을 새기고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개정 2012·3·30, 2018.5.8.>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전문개정 2018.5.8., 제목개정 2018.5.8.]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공인의 등록 · 재등록은 자치행정과장이 한다.<개정 2005·7·28, 2012·3·30, 2018.5.8.> ②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또는 동장,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전자문서로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7·11·10, 2005·7·28., 2012·3·30., 2018.5.8., 2019.1.28.> ③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8.5.8.> [전문개정 94·9·30] [제목개정 2012·3·30, 전문개정 2018.5.8.]
제7조(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4·9·30, 2005·7·28, 2012·3·30, 2018.5.8.>
제8조(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로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5·7·28, 2018.5.8.>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4·9·30, 97·11·10, 2012·3·30, 2018.5.8.>
제10조 삭제<94·9·30>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분실, 마멸에 따른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관리시스템의 공문작성 서식을 활용하여 전자문서로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고 그 공인을 지체없이 자치행정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94·9·30, 2005·7·28, 2012·3·30, 2018.5.8.>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4·9·30, 97·11·10, 2005·7·28, 2012·3·30, 2018.5.8.> ③ 삭제<97·11·10> [전문개정 20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