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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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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위생매립장(이하 “매립장”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폐기물을 최종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단,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반입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5·26, 2012·6·11>

제3조 소장의 책무

제3조 (소장의 책무) ①목포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매립장안의 시설을 정비하고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작업방법의 개선을 도모하는 등 매립장을 능률적으로 관리·운영한다.<개정 2006·8·7, 2013·6·19, 2018.12.17., 2022.12.19.> ②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기타 업무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출입

제4조 (시민의 출입) 소장은 시민이 매립장의 출입을 요구할 때에는 그 운영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안에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5조 폐기물의 반입허용

제5조 (폐기물의 반입허용) ①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목포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한한다. ②소장은 목포시 폐기물 분리수거 시책에 따라 반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③「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고자하는 자는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에 의거 적정처리한 후 매립장에 반입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7, 2012·6·11>

제6조 계량카드의 발급

제6조 (계량카드의 발급) ①시장이 발급하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이하 “운반증” 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차량이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자 신고필증과 차량등록증을 제시하여 소장으로부터 계량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임시운반증 소지자는 계량카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②시장은 폐기물 반입 및 반입차량 통제 등 매립장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발생 즉시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운반증 신규발급 또는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2.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신규·변경허가 또는 말소된 경우 3. 폐기물 배출자신고를 수리한 경우 4. 그 밖에 소장이 알아야 할 폐기물의 특성, 매립장 이용차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17>

제7조 계량카드 관리

제7조 (계량카드 관리) ①폐기물 반입자는 발급된 계량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②소장이 발급한 계량카드를 분실·훼손한 차량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10·17>

제8조 출입허용 차량

제8조 (출입허용 차량) ①매립장에 출입이 허용되는 차량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폐기물 수집·운반기준에 적합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계량카드를 소지한 차량이여야 한다.<개정 2011·10·17, 2012·6·11> ②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차량은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매립장 조성공사·공무수행 등의 차량은 매립장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2022.12.19.>

제9조 반입될 폐기물의 계량

제9조 (반입될 폐기물의 계량) ①반입될 폐기물의 계량은 매립장 출입구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한 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②소장은 시에서 통보된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미리 기록관리하여 폐기물 계량에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반입을 허용한 폐기물의 계량결과를 반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계근표”를 발급한다.

제10조 반입의 일시적 제한

제10조 (반입의 일시적 제한) ①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입자의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다.<개정 2003·7·28, 2011·10·17> 1. 천재지변 등으로 최종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폐기물반입 수수료를 체납한 경우 3. 그 밖에 매립장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처리가 곤란한 경우 <개정 2011·10·17> ②소장은 폐기물 반입을 일시중단 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일시, 기간, 이유 등을 기재하여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7>

제11조 불법폐기물의 반입금지

제11조 (불법폐기물의 반입금지) 소장은 폐기물 반입자와 긴밀한 협조체계을 유지하여 불법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반입된 불법폐기물은 반입 증거 확보 후 즉시 반출되도록 별지 제2호서식의 “반출 계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2조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폐기물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반입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1톤당 20,000원을 부과한다.<개정 2011·10·17, 2012·6·11> ②제1항의 수수료는 매립장에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에 따라 부과하여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03·7·28> ③시에서 판매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과 직접 수거하는 생활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개정 200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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