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하"기념관"이라 한다) 설치 및 관리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과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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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하"기념관"이라 한다) 설치 및 관리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과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 칭 :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2. 위 치 : 목포시 삼학로 92번길 (산정동 1452번지) 3. 기 능 :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자료의 취득과 관리, 전시시설의 관리 및 관람객을 위한 개방 또는 전시품에 대한 연구·조사·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② 기념관 전시시설은 프롤로그,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3전시실, 제4전시실, 에필로그로 구분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 3.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5조(관람 및 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15.12.21.> ② 기념관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개정 2015.12.21.> ③ 시장은 기념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조제목변경 2015.12.21]
제6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2015.12.21.> ① <삭제 2015.12.21.> ② <삭제 2015.12.21.> ③ <삭제 2015.12.21.>
제7조 <삭제 2015.12.21.>
제8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전시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실내에서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변상 및 손해배상) ① 시장은 기념관내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한 자(이하“손괴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2개의 공인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요된 제반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대관허가) 시장은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 및 문화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전시·행사 등을 위하여 기념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대관범위) 대관할 수 있는 기념관 시설(이하 “대관시설” 이라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전시실 2. 세미나실 3. 다목적강당 4. <삭제 2020.3.30.>
제13조(사용시간) ①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5조에 따른 관람시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