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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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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의 문화ㆍ체육 복지향상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여성의 잠재 능력개발을 위하여 "대가야문화누리" 다목적복합 회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고령군 다목적복합회관의 명칭은 대가야문화누리(DAEGAYA MUNHWANURI)라고 하고, 그 위치는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30에 둔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가야문화누리"란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여성회관, 드림스타트, 청소년문화의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체육센터, 야외공연장, 관리사무실 등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문화예술회관"이란 대공연장, 소공연장등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문화원"이란 전시실, 향토사료관, 사무실 등 부속시설을 말한다. 4. "여성회관"이란 기능교육실, 교양교실, 취미교실, 사무실 등 부속시설을 말한다. 5. "드림스타트"란 상담실, 사무실 등 부속시설을 말한다. 6. "청소년문화의집‘이란 다목적홀, 북카페, 댄스연습실, 사무실 등 부속시설을 말한다. 7. "국민체육센터"란 수영장,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실, 탁구장 등 부속시설을 말한다. 8.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란 교육실, 사무실 등 부속시설을 말한다. 9. "지역자활센터"란 자활교육실, 사무실 등 부속시설을 말한다. 10."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대가야문화누리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대가야문화누리의 명칭ㆍ저작권 등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1 "사용자"란 제10조의 규정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대가야문화누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 및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 문화생활 장려를 위한 행사 및 교육 2. 청소년, 성인, 여성, 가정복지 등 주민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취업교육 4. 주민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5. 평생교육 장려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대가야문화누리 건립목적과 관련 있는 행사 및 일반인의 각종 문화예술 공연으로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행사, 프로그램 제작 등

제5조 위탁관리 등

제5조(위탁관리 등) ① 대가야문화누리는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대가야문화누리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ㆍ관리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단, 군수가 인정할 경우 재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제6조 회원모집 등

제6조(회원모집 등) 군수는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증을 발급하여 행사, 강좌, 공연 등 정보 제공과 각종 사용료, 수강료, 자체기획공연 관람료 등의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

제7조 사용시간 및 휴관

제7조(사용시간 및 휴관) ① 대가야문화누리 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관 일은 별표1과 같다. ② 시설의 보수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사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들에게 변경에 따른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의 개방 제한

제8조(시설의 개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에는 대가야문화누리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밖에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 시설의 입장제한

제9조(시설의 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가야문화누리 시설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만취자 <개정 2022.12.15.>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① 대가야문화누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대가야문화누리 사용허가 범위는 제4조 각호의 경우와 군수가 내용 상 대가야문화누리에서 진행 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로 한다.

제11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대가야문화누리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특정제품의 선전이나 판매 등 상업적 행위가 포함된 행사로 인정되는 때 4. 단순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계모임 등) 또는 시설 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가무행위(반주기 반입 등)가 포함된 때 5.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2회 이상 제12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6. 기타 대가야문화누리 운영의 목적과 시설관리상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ㆍ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전승인 없이 시설이나 구조를 조작,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멸실한 경우 5. 사용허가를 얻은 후 영업행위 등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긴급한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할 때 7. 기타 공익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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