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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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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성주군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정한다.

제3조 대상자 및 심사·결정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회의원으로서 그 임기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제4조에 따른 성주군의회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의회장 대상자 심의·결정사항 2. 영결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3. 영결식에 소요되는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의회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의회부의장, 위원은 의장이 위촉한 의원 및 고인의 친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고,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 ① 장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은 의원 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장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급이상 의회사무과 공무원을 집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집행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한다. ⑤ 집행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제7조 장의기간 등

제7조(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8조 장의비용

제8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내에서 성주군과 협의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거나 당해연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9조 조기게양

제9조(조기게양) 의회장 기간 중에는 의회 청내에 조기를 게양하고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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