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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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치)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은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4길 37 일원에 둔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이란 상설전시실을 갖춘 옥내전시관과 야외전시장을 포함한 전시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전시품”이란 전시관 자료 중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수장품”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써 수집 또는 일시 보관하는 물품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수장품의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관리전환, 대여 등의 방법으로 전시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대관자”란 전시관 시설을 대관 받아 전시, 강연, 세미나 등의 문화행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업무) 전시관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관 내의 전시 및 시설관리 2. 전시관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3. 국내외 다른 전시관 및 박물관과의 각종 자료ㆍ정보의 교환 4. 그 밖에 전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개관 및 휴관)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날 당일 3.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제7조(관람시간) 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① 전시관의 상설전시실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전시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이하 “자체기획전”이라 한다)나 전시관 시설을 대관받아 전시 등을 하는 경우(이하 “대관전시”라 한다)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시관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프로그램 신청자로부터 프로그램 체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관람료 및 프로그램 체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한다. 1. 이용자가 관람 또는 체험을 시작하기 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전액 반환 2. 전시관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관람 및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 전액 반환 3. 각종 재난 및 천재지변으로 관람 및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4. 과오납의 경우 : 과오납분 반환
제9조(자체기획전 무료관람)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체기획전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6세 이하의 미취학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경로대상자 3.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및 관광안내사 4. 성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다만,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제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유물기증자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2. 그 밖에 군수가 전시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전시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고성을 내거나 춤을 추는 행위 5. 그 밖에 공공질서 문란 및 다른 관람객의 건전한 관람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전시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3. 전시관 소장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