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향토민속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21>
진주시 · 공포일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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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향토민속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21>
제2조 (위치) 진주시 향토민속관(이하 "민속관"이라 한다)은 진주시 진양호로 476에 둔다.<개정 2012.7.6, 2016. 6. 3.>
제3조 (업무) 민속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6. 10. 9, 2012.12.21> 1. 민속관의 관리 및 운영 2. 민속관 내 소장자료의 보존관리 및 전시 3. 민속관 관람 안내 4. 그 밖에 민속관 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관장 등) ① 민속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민속관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시장은 민속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과 직종은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민속관의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민속자료보호관리에 학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12.21>
제5조 (관람 및 휴관) ① 민속관 내의 전시자료는 시민 및 관광객에게 무료 관람하도록 하고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06. 10. 9, 2012.12.21> ② 민속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개정 2012.12.21>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연휴 3. 그 밖에 관장이 민속관 사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휴관일
제6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12.12.21>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관장이 시설의 안전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 (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민속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2.12.21, 2016. 6. 3.> 1. 흡연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8조 (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훼손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1>
제9조 <삭제 2006. 10. 9>
제10조 <삭제 2006. 10. 9>
제11조 <삭제 2006. 10. 9>
제12조 <삭제 2006.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