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수도 진주 구축을 위해 설립한 진주 케이(K)기업가정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기업인을 양성하고 유망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9.>
진주시 · 공포일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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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수도 진주 구축을 위해 설립한 진주 케이(K)기업가정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기업인을 양성하고 유망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9.>
제2조(위치) 진주 케이(K)기업가정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진주시 지수면 지수로 482에 둔다. <개정 2022. 12. 19.>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남명의 경의사상과 같은 유학사상에 기초를 둔 기업가정신 교육 2. 지역 출신 기업가의 성공사례를 활용한 창업 교육 3.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4.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학술제 개최 5. 유학(儒學), 창업, 경영실무 등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6. 기업가 자료(자서전, 사보, 사료 등) 수집, 비치 7. 지수초등학교 출신 기업인 역사 전시 8. 대한민국 대표 기업가 콘텐츠 전시 9. 그 밖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업가정신 교육 및 체험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시설) 센터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센터(1층 전시관, 2층 교육장) 2.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3. 체험센터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용자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09:00~18:00 2. 동절기(11월~2월): 09:00~17:00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3. 시설보수 또는 안전 점검을 위해 필요한 날 4.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시장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관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설보수 또는 안전 점검 등의 사유가 갑자기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6조(이용료 및 관람료) 센터의 이용료 및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시장은 기업가정신 체험교육 및 특강, 그 밖의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제19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교육비, 재료비 등 실비의 범위에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자 및 이벤트 응모자 등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 실적이 우수한 사람과 센터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12.19.>
제8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위험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센터 이용 질서를 해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센터 이용자는 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ㆍ음주 행위 2. 지정구역 외에서 음식물을 먹는 행위 3. 허가 없이 전시물을 복제하는 행위 및 진열품을 만지는 행위 4.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해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업가 자료 수집 및 전시에 관한 사항 3.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센터 운영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기업가정신 자료 수집, 연구, 교육, 체험, 전시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기업경영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