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진주 케이(K)기업가정신센터 운영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2-1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수도 진주 구축을 위해 설립한 진주 케이(K)기업가정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기업인을 양성하고 유망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9.>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진주 케이(K)기업가정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진주시 지수면 지수로 482에 둔다. <개정 2022. 12. 19.>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남명의 경의사상과 같은 유학사상에 기초를 둔 기업가정신 교육 2. 지역 출신 기업가의 성공사례를 활용한 창업 교육 3.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4.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학술제 개최 5. 유학(儒學), 창업, 경영실무 등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6. 기업가 자료(자서전, 사보, 사료 등) 수집, 비치 7. 지수초등학교 출신 기업인 역사 전시 8. 대한민국 대표 기업가 콘텐츠 전시 9. 그 밖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업가정신 교육 및 체험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센터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센터(1층 전시관, 2층 교육장) 2.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3. 체험센터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용자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09:00~18:00 2. 동절기(11월~2월): 09:00~17:00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3. 시설보수 또는 안전 점검을 위해 필요한 날 4.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시장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관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설보수 또는 안전 점검 등의 사유가 갑자기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6조 이용료 및 관람료

제6조(이용료 및 관람료) 센터의 이용료 및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프로그램 운영 등

제7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시장은 기업가정신 체험교육 및 특강, 그 밖의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제19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교육비, 재료비 등 실비의 범위에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자 및 이벤트 응모자 등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 실적이 우수한 사람과 센터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12.19.>

제8조 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위험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센터 이용 질서를 해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센터 이용자는 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ㆍ음주 행위 2. 지정구역 외에서 음식물을 먹는 행위 3. 허가 없이 전시물을 복제하는 행위 및 진열품을 만지는 행위 4.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해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업가 자료 수집 및 전시에 관한 사항 3.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센터 운영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기업가정신 자료 수집, 연구, 교육, 체험, 전시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기업경영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