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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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법 제4조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아동의 평등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및 참여권 등 아동에게 보장 되어야 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갖추고 아동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나 후견인의 피부색, 성별, 언어, 장애 여부, 학력, 종교, 나이, 재산, 사회적 출신, 정치적 이념 등에 따른 차별없는 동등한 권리 보장을 해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 결정 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시는 적절한 수준에서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아동은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5. 아동은 교육ㆍ의료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취약계층의 아동, 한부모 아동, 장애아동, 이주배경아동 등을 포함한 소수집단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19.]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아동 및 시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친화 공공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 등 조성사업 및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ㆍ접근성ㆍ안전성 등 검토 2.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보 3. 아동을 위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아동의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의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밝히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0.> 1. 아동참여단 2. 모바일 소통함
제10조(아동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복지시설ㆍ기관 관련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및 그 밖의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에 대한 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