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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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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 등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2.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 이용할 것 3.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를 회수할 것 4.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 등의 책무

제5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집행계획 수립

제6조(집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도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라 제1항의 집행계획을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자원순환 통계조사

제7조(자원순환 통계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제8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9조 공공기관 폐기물 감량

제9조(공공기관 폐기물 감량) 시장은 시청사 및 제8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

제10조(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 ① 시장은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폐기물 감소와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ㆍ보급 사업 2.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 및 자원순환 단체ㆍ기업의 육성ㆍ지원사업 3.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사업 4.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5.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6. 그 밖에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진주시 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등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동을 하는 비영리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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