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증평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14, 2011. 10. 14, 2015. 1. 1, 2015. 10. 2, 2022. 11. 28〉
증평군 · 공포일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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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증평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14, 2011. 10. 14, 2015. 1. 1, 2015. 10. 2, 2022. 11. 28〉
제2조(감사) ① 증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증평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 10. 14, 2015. 1. 1, 2022. 11. 28〉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감사위원회가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개정 2007. 5. 11, 2011. 10. 14, 2015. 7. 1〉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정 2015. 10. 2〉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증평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5. 1. 1〉 ② 제1항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서 조사를 행하거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개정 2007. 5. 11, 2015. 1. 1〉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5. 10. 2〉 ⑤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07. 5. 11〉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정 2015. 10. 2〉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승인된 경우에는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증평군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6. 28, 2008. 3. 14, 2011. 10. 14, 2015. 1. 1, 2015. 10. 2, 2022. 11. 28〉 1. 증평군 본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증평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3.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증평군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범위내에서 실시한다.〈개정 2011. 10. 14, 2022. 11. 28〉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개정 2015. 10. 2〉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을 위한 통보, 서류제출 요구,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또는 참고인 의견진술의 요구는 의장을 통하여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 10. 14, 2015. 10. 2, 2022. 11. 28〉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 요구를 위한 선서를 하게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6항에 따라 사전에 별표 1과 같이 안내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서를 낭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해야 한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참고인 의견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선서를 낭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해야 한다.〈개정 2011. 10. 14, 2015. 10. 2, 2022. 11. 28〉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로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과태
제10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③ 제9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증평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개정 2008. 3. 14, 2011. 10. 14, 2015. 10. 2, 2022. 11. 28〉
제11조(대리출석·답변의 통지) 군수는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해당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1. 10. 14, 2015. 10. 2, 2022. 11. 28〉
제12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그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 대상의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