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증평군 아동 급식 지원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2-12-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식지원의 대상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 급식지원 신청 등

제3조(급식지원 신청 등) ① 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급식지원 대상 아동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아동 급식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적기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1. 급식지원 신청 시기ㆍ방법 2. 명절 등 연휴 기간 특별급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급식지원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조사 실시

제4조(조사 실시)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급식지원 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2. 급식지원 방법 및 시기 3. 급식지원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대상자 결정 결과 통보

제5조(대상자 결정 결과 통보) 군수는 신청인에게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게 결정 결과를 알리는 경우에는(신청인이 아동 및 그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아동 및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급식 제공 장소, 이용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제6조 급식지원 방법

제6조(급식지원 방법) ① 군수는 아동의 환경, 지역의 급식지원 시설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아동급식 카드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지원 방법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아동 급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급식 제공업체에 대한 지원

제7조(급식 제공업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급식 제공업체”라 한다)에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 제공업체에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는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위생ㆍ안전교육 등

제8조(위생ㆍ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급식업체에 대하여 위생ㆍ안전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급식 제공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개선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급식 제공업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 제공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 식단ㆍ영양 관리, 위생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 명절 등 연휴 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급식 단가 등 소요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동 급식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 나.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