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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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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2.19.>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각종 복지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삭제 <2022.12.19.> 4. 삭제 <2022.12.19.> 5.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9.15.>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의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개정 2022.12.19.>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처우 및 지위향상 노력

제5조(처우 및 지위향상 노력) ① 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9.> ② 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사회복지법인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9.>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6.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19.>

제9조

제9조 삭제 <2022.12.19.>

제10조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해임ㆍ해촉, 회의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 및 제4조의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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