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와 부산광역시 수영구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영구 · 공포일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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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와 부산광역시 수영구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한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0.>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구를 관할하는 군사안보지원부대 안보지원관 3. 국가정보원 부산지부 통합방위담당관 4.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5. 부산남부경찰서장 6. 부산연제경찰서장 7. 부산해양경찰서장 8. 교정시설의 장 9. 부산지방보훈청장 10. 부산지방병무청장 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1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 13. 부산광역시 남부소방서장 14. 구 재향군인회장 15.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경계태세 1급, 통합방위사태 선포 또는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2.12.20.>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1. 작전담당간사: 구 지역 책임대대 작전과장 2. 예비군담당간사: 구 지역 책임대대 지역대장 3. 총무담당간사: 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업무 담당과장 4. 민방위담당간사: 구 민방위업무 담당과장 ②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령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20.>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