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강령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동구 · 공포일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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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강령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강령은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강령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강령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및「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7조, 제8조, 제10조, 제 10조의 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이행이 불성실한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경우 확인을 위해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④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⑤ 의장은 의원이 법 제44조 제5항에 해당하거나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쳐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9조(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정활동비중 보조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그 결석한 회의일수만큼 감액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22.12.20.>
제10조의2삭 제 <2022.12.20.>
제10조의3삭 제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