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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2-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시설물을 개방하여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청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보건소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대강당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사용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관료를 말한다.

제4조 대관의 범위

제4조(대관의 범위) 시설물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강당 2. 부속설비 : 냉ㆍ난방 시설, 음향시설 등 행사에 필요한 부속기기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2. 대구광역시 거주 주민 또는 직장ㆍ단체의 구성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시설물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2이상의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ㆍ접수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민간(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중 구에서 후원하는 행사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려는 경우 4. 신청자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허가취소 등

제7조(허가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삭제 <2015.10.30.> 5. 구청장이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8조 개방시간

제8조(개방시간) ① 시설물의 개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시설물 등의 사용료 및 사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② 기준사용시간은 2시간이며 기준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때에도 기준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전액 감면 3. 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린이, 경로우대자 등을 위한 각종 행사 : 50% 감면

제11조 사용료 납부ㆍ반환

제11조(사용료 납부ㆍ반환) ① 사용료 납부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전액을 일시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1. 제7조제1항제3호에 의한 경우 2. 사용예정일 10일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제12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기간 중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설비를 하고자할 때에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또는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집합인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사용자가 제4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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