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동구 · 공포일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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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제2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10.> 1. 삭제 <2014.11.10.> 2. 삭제 <2014.11.10.>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은 사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제3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10.> 1. 삭제 <2014.11.10.> 2. 삭제 <2014.11.10.> 3. 삭제 <2014.11.10.> ②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휴관할 때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11.10.> ③ 삭제 <2014.11.10.>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1. 열람은 지정된 자료실에서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2. 자료실 내에는 음식물 반입,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4.11.10.> 3.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4. 대출받은 도서를 타인에게 빌려줘서는 안 된다. <개정 2014.11.10.> 5. 그 밖에 도서관의 내부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 <개정 2014.11.10, 2016.4.29.> ② 관장은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게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제5조(자료의 열람) ① 도서관의 자료 열람은 열람자가 원하는 자료를 자유로이 찾아볼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2014.11.10.> ② 자료의 열람시간은 도서관 이용시간으로 하되, 당일 열람시간 종료 전까지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제6조(회원 가입) ① 도서관의 회원 가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2016.4.29.> 1. 대구광역시, 경산시,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16.4.29.> 2. 대구광역시, 경산시, 칠곡군 소재 직장인, 재학생 <신설 2016.4.29.> 3.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남은 체류기간 3개월 이상) <신설 2016.4.29.>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6.4.29.>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0, 2016.4.29> 1. 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1.10.>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청소년증 그 밖에 본인, 주소 등 확인이 가능한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개정 2014.11.10, 2016.4.29.> 3.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인, 재학생: 사원증, 학생증 등 <신설 2016.4.29.> 4. 14세 미만 아동: 보호자
제7조(자료의 대출) ① 대출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② 자료의 대출은 1명당 10권 이하, 15일간 대출되며 장애인은 1명당 15권이하, 30일간 대출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4.29.> ③ 반납기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개관일을 반납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1.10.] ④ 자료 독점 방지를 위하여 반납 당일 재대출은 불가능하다. <신설 2016.4.29.>
제8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에 갖춰둔 필요한 자료를 복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② 관장은 자료 이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복사나 인쇄 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1. 삭제 <2014.11.10.> 2. 삭제 <2014.11.10.> 3. 삭제 <2014.11.10.> ③ 관장은 복사나 인쇄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제9조(대출정지 및 회원자격 상실) ① 관장은 대출자료 반납 기한이 경과하면 대출한 사람에게 반납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 자료를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을 정지하며, 미 반납된 자료의 회수 및 변상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③ 회원자격의 상실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2.12.20.> 2. 대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거나 훔친 사람 <개정 2014.11.10.> 3.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 한 사람 <개정 2014.11.10.> 4.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후 변상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4.11.10.> 5. 본인이 탈퇴를 원하는 사람 <신설 2014.11.10.> 6. 그 밖에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4.11.10.>
제10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제적 및 폐기)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자료의 교환 및 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0.>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장서의 적정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도모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② 조례 제17조에 따른 자료의 제적 및 폐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0.> 1. 효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2. 훼손되거나 망가진 자료 <개정 2014.11.10.> 3.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4.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잃어버린 자료 <개정 2014.11.10.>
제11조(문화강좌의 개설 등) ① 문화강좌(이하 "강좌"라 한다)의 개설시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0.> ② 삭제 <2016.4.29.> ③ 삭제 <2016.4.29.> ④ 전문성이 필요한 강좌의 경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대구광역시 거주 3자녀 이상 가족: 전액감면 <개정 2014.11.10, 2019.7.30.>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반액감면 <개정 2014.11.10, 2019.7.30.>
제12조(수강료 반환) ① 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전액 환불할 수 있다. 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수강신청자가 강좌 개설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할 경우 ② 강좌 개설 후 3일전까지 수강 신청을 취소할 경우 납부한 수강료의 반액을 환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